서울 은평구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부 부담 없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장받습니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두 보장받습니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보장 항목에 따라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사업을 발굴해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