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2024년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로구가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시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용 반영,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행 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설명회도 4월 중 개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신청지원, 교육수료증 발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