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10주기 행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 많이 해"
-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오해의 시선"
-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기록물 보려면 200석 동의 필요"
- "군과 국정원이 상당히 많은 기록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
- "군·국정원·대통령기록물 봐야 조사 완결될 것"
- "22대 국회에서도 진상조사 위해 노력할 것"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한데요. 여기서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국회의원이죠.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주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추모 행사 다 참석하신 거죠.
▶박주민 의원: 참석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박주민 의원: 아무래도 10주기이니만큼 다른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긴 했지만 더 많이 오신 거 같고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어떤 때보다 좀 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유가족들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뭐라고 보세요.
▶박주민 의원: 뭐 아무래도 오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분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행동이나 또는 다른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분들 위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심지어는 뭔가 돈을 원한다거나 이렇게 좀 표현하는 시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선들에 의한 고통 되게 많았고 특히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지원법에 따른 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인데 그 건설 현장 부근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많았고 오늘 또 추모식을 하는데도 계속 마이크로 반대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이 이제 아프시겠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 좀 마음이 그러네요. 세월호 참사 후에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원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됐죠.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협조를 거의 안 했고 예산 배정이나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나서 20대 국회가 되고 나서는 사회적 참사법,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좀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4+1의 합의에 의해서 팩트가 지정이 됐고 또 팩트 과정 결과 본회의에 올랐을 땐 또 통과시키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권한이 굉장히 좀 약해진 상태에서 통과가 됐었죠.
▷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이 말끔히 안 돼서요. 이 진상규명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가족 분들이 거론하시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이 상당히 많은 기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기록 중에 일부만 문재인 정부 때 제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군 또는 국방부에서도 아마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일부만 공개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있는 자료를 좀 봐야 조사가 완결이 된다는 입장이신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기간 내부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자료가 제공된 부분이 있고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려면 국회의 경우는 한 200석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요건이 좀 충족이 안 되면서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돼야 가족 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상규명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박주민 의원: 아무래도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전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개라든지 또는 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도 뭐 아까도 말씀 드렸던 대로 의석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주실까요?
▶김준일 평론가: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셨잖아요.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다시 추진을 한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 이게 민주당 공식 입장인 건지 그리고 추진을 하면 언제쯤 이게 추진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해서 지금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걸 총선 끝나면 처리하겠다고 저희들이 선언을 했고 유가족 분들과 약속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가결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과의 논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몇 표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 재의 표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라는 계획 하에 지금 여당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못 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서도 민주당은 혹시 재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박주민 의원: 저희들은 당연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21대 국회 때 재의 요구, 재의 표결 절차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이제 22대 때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도 없이 바로 추진한다고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고 뭐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권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박주민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월 초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기자들의 전화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대의 뜻을 표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워딩을 확인 못 했는데. 현재 만약에 여당의 입장이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저희가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 말에도 저희가 지금 본회의를 한번 잡아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 요구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도를 해 볼 수 있겠죠.
▷의원님, 끝으로 유가족분들 오늘 가장 마음이 아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박주민 의원: 지난 10년 동안 본인들의 아픔도 보듬는 데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챙겨주시고 또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좀 느끼시면서 오늘이라도 좀 그나마 그래도 좀 포근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