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김혜영의 뉴스공감] 신영숙 "양육비 선지급제, 21대 국회서 통과됐으면"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처 폐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고 여성폭력 방지나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여가부는 장관 없이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얘기 나눠보죠. 스튜디오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권 출범 2년이 다 돼 가도록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폐지냐 유지냐 어떤 방식으로든요. 현재 부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한부모라든가 또 피해자 보호업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기능들은 정책 수요자를 위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처 직원들하고 열심히 업무를 챙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해야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더 힘이 실릴 텐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나 답답함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민만 바라보고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일을 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육비 문제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고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021년 조사를 보니까,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던데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 얘기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족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도 이견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내에서 꼭 통과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는 의원님들께 법안 내용과 계획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선지급제까지 안 가면 더 좋습니다. 이게 부모들이 알아서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면 좋은데.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나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을 하고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혹시 제재가 좀 약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재 조치가 21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안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행률이 28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높진 않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부족한 수치죠. 그래서 정부도 이런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어요. 양육비 이행 명령을 법원에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 감금하는 감치 명령까지 법원에서 받아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통상 한 2~4년이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조치를 하려면. 그 다음에 또 당사자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갖는 여러 장치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개정을 해서 9월부터는 감치 명령이 없어도 이런 제재 조치가 가능해지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는 시간도 단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송 비용 부담도 줄어들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 조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고민하면서 들어봤는데요. 물론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지급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특이한 부분은 양육 부모하고 비양육 부모 간의 감정의 골이 좀 있다거나 헤어지거나 여러 가지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감 이런 부분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재 조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강화되는 것도 좋지만, 비양육 부모하고 자녀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굉장히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담긴 법안이 아까 발의됐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 건지?
 
▶당연히 법안이 통과돼야죠.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시기가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2대 국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법은 개정이 그렇게 된다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가 다 공히 말씀하시는 민생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양육비 선지급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독립 법인으로 9월부터 예정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입법 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징수나 회수 시스템 마련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아무래도 더 면밀하게 챙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닌가요? 저출생의 원인이. 작년도 11월에 저출산 인식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취업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 다음에 자녀 양육 교육에 따른 부담, 그 다음에 여성이 경력 단절이 되는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일하고 가정을 같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장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출산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서 정책을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럼 어떤 정책들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원하는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육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해달라. 그 다음에 육아와 가사 참여를 남녀가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해달라. 이런 쪽으로 우선 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을 할 때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는 젊은층이 예전보다 조금은 늘어났더라고요. 그나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좀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그 조사는 3년 주기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응답한 비율이 올라간 연령대가 30대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1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27까지 높아진 부분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건 좀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자체가 구체적인 출산 계획을 물어본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에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4-24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5

시편 17장 15절
저는 의로움으로 주님의 얼굴을 뵈옵고, 깨어날 때 주님의 모습으로 흡족하리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