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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0일)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는 출국이 금지되거나 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히 했다"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갑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면허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