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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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트] 황인철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 국민의 기본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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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황인철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앵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4년 전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청소년과 영유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에 대해 지난 5월 마지막 공개 변론이 열렸고요.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겨 두고 있는데요. 

소송 당사자로 최종 변론에 나섰던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어서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우선 기후 헌법소원의 쟁점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 기후 헌법소원은 현재 불충분한 기후 정책으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그 법에 따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의 여러 정책들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이 이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약 40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도 목표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자라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충분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한국이 2030년 목표가 있고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있는데 이 중간에 20년 가까이에 동안 아무런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매년 배출하는 이 탄소 배출량이 누적된 그 양이 중요한 건데 이 중간에 목표가 없음으로써 지금의 감축 책임이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행 법률상으로 목표를 세워도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것을 제대로 강제하고 지키게끔 하는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 첫 소송이 2020년에 제기되고 4년 만에 저희가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일 때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도 좀 중요한 안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4월과 5월 두 차례 변론이 있었고요. 소송 당사자 측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쪽과 정부 쪽 양측의 변호사들이 제 각각 의견을 말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고요. 동시에 이제 전문가 참고인의 진술 그리고 소송 당사자인 청소년 어린이 시민을 대표한 3인의 최종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왜 기후 소송을 하게 됐는지 재판관들에게 직접 말하는 기회까지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소송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 헌법에 기반해서 현재의 한국 정책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게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판결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어떤 기후 정책이 미흡한 이유는 현재 어떤 파리 협정상 자발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글로벌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인 판단은 각국의 최고 법원의 판단들이 쌓이게 되면 전 세계적인 여러 나라들의 기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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