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한다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었지만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4-11-1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4. 11. 22

1코린 1장 10절
형제 여러분,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