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습니다.
탄핵안 찬성률은 68로 야 6당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 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 표결 참여'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이 찬성 입장을 유지했을 경우 5명이 탄핵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불법 계엄’과 ‘내란죄’를 집중 언급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