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했고,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을 보면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호처에는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고,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