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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자제’ 권고…합의시 면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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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을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법 리스크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이 유입되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150일 안에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후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 자제를 수사 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에서는 이를 존중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자들이 빠르고 충분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게 책임보험 의무화와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근거가 불확실한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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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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