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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들, 가족과 함께 살 날은 언제쯤

인권위 “가족결합권, 국적 무관 기본권”... 법무부 “국민 공감대 필요...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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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는 5월 31일 서울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주민과 동행’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이주사목위 제공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되면서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결론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난민법은 난민 인정자에 대해선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입국을 허용(제37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에 있는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결합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16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 제23조 등 국내외 인권 규범에서 모두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3월 기준 체류기간이 장기화한 국내 인도적 체류자 가운데 5년 이상 체류한 이들은 700명을 넘고, 10년 이상은 6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언제 가족과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타지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시리아·예멘·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로 사실상 귀환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한국에서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법무부가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 자리하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목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도적 체류자의 한국살이는 각종 제한과 차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도적 체류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가족결합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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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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