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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헌법적 가치에 정면 위배”

주교회의, 개정안 발의에 즉각 반대 성명... 신자들에게 국회 의견 등록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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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출처=국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주교회의는 7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다”며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 사회가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여성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지원 속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권을 보장하길 촉구한다”며 “생명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전국 16개 교구는 홈페이지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록 페이지를 게재하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유주성 신부는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국가가 낙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활성화하려는 시도와 같다”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본당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사안의 중대함을 전하고, 신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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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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