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원의 전문성·준비 부족 지적 잇따라
정보관리 일원화·사후 관리 분절 문제 제기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그동안 입양현장 일선을 책임지던 민간 입양기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의구심에서다. 정부 기관은 “법 집행 초기인 만큼 향후 각계 의견을 반영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 입양 협약인 헤이그국제아동협약을 준수하고자 마련된 입양법 개정안이 7월 19일 시행됐다. 관할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하며, 예비 양부모 심사와 사후관리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심의 및 결정한다. 민간 기관에서 관리하던 입양 아동 기록은 전부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으로 이관돼야 한다.
하지만 민간 기관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동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법 여부에 의구심을 가졌고, 보장원의 전문성과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OECD 국가 중 해외 입양 3위에 해당할 만큼 ‘아이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제입양협약 준수’가 해외 입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성가정입양원 원장 윤미숙 수녀는 “보장원의 전문성과 현장 준비가 부족했다. 일례로 우리 시설에만 입양인 3200명 관련 자료가 있는데, 1차 서류 이관 시 종이박스 2개를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윤 수녀는 “아동 및 친·생부모, 양부모 등의 개인정보임과 동시에 국가 기록물이 됐는데, 이는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녀는 특히 입양기록 문건은 전국 26만 권에 달하기 때문에 이관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가정입양원 박규리 입양상담 과장은 “입양기관의 전문성을 공공의 역할로 대체하기 쉽지 않다”며 “생애주기별 정체성 형성, 성장기 전문가 상담 기록 등 공무원이 전 과정에 동반하기 어렵다. 현재도 사후관리 중 피입양인과 친부모 상봉 절차는 한 사단법인에 위탁을 줬다”고 설명했다.
국가 기록물로 관리되면 정보공개청구 시 인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수녀는 “입양기록은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생활까지 들어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데 과연 이게 국가 기록물이 맞느냐”며 “이를 국가 기록물로 관리하고 정보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양기관들은 그간 입양아동 결연·사후관리 등 한 기관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관리했는데, 이것이 분절돼 입양 가정 보호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 과장은 “결연 후 가족 적응과정, 양육지원 등부터 애착 형성·심리 발달·양부모 관찰 점검 등 사후서비스까지 민간기관 전문가들이 도왔다”면서 “그간 민간기관의 업무가 양육상황점검은 지자체, 양부모 상담은 아동권리 보장원의 위탁기관, 심리 및 정서 지원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돕는 구조로 분절돼 적재적소 개입이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 전문가로만 편성되거나 아이의 정서적 발달을 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장원 황정아 부장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보장원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서비스만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충하고 개인정보 공개는 입양인만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입양기관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기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