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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호출산제 시행 1년과 낙태죄 방치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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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한 임신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뒤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지난 7월로 시행 1년이 됐다.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1971명의 임신부가 상담했고, 실제 보호출산을 한 임신부는 109명이었다. 정부는 제도 시행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0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30명으로 전년 88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고 책임져 키우겠다고 마음을 먹도록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8곳을 비롯해 전국 16곳의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들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이제는 1년 성과를 바탕으로 공적 체계 아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다만 보호출산제 시행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는 위기를 넘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다. 그 사이 국회가 이를 방치하면서 현재 낙태죄는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낙태가 전국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정부조차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 현실은 엉망이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되 동시에 생명권을 존중하라는 취지였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교회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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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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