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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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자보건법 개악 막는 데 교회가 발 벗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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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법은 악법이다. 특히 낙태 허용 한계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최근 일련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 하겠다.

법의 목적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결코, 법이 인간 생명을 해하고 위협하는 수단이나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법을 만드는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 생명을 수호하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태아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보다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태아의 생명권’이 상황에 따라 제한되어선 안 된다. 생명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윤리’의 근간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폐지를 위해 교회가 전면 나서야 한다. 가톨릭 신앙과 인간 생명의 수호자인 모든 주교와 그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이 앞장서야 한다. 악법 폐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저항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교육해야 한다. 모두가 태아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될 때까지,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살려달라”는 태아들의 소리없는 외침에 둔감해선 안 된다. 이 순간에도 태아는 낙태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낙태율 1위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모자보건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교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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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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