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6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꼼수 이행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사진=여가부 정책뉴스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일명 ‘꼼수 소액 이행’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가 선지급금의 미만일 때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이 의결된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결정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연속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해, 1만 원 등 소액을 꼼수 지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됐다. 3개월마다 소액을 입금해 궁극적으로 양육비를 계속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꼼수인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의 사정을 고려해, 9월 1일부터는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때 선지급되도록 했다. 선지급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 공개 11건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5195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