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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100% 양성 사학법에 개신교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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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고. 뉴시스



교육부가 성직자만을 양성하는 대학법인 지정 시행령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에 대해 운영의 허점이 있다며 현행화 작업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개신교계 대학에서 교단 운영을 침해한다면 반발한 상태다.

 

교육부는 8월 14일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에 대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최초 제정됐다. 이 대학법인 그룹에 속하면 학교는 100 성직자 양성만 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간 이 그룹에 속한 학교법인 중 일부는 폐교했으며,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종교계 이외 학과 등을 확충해 성직자 양성만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존 21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11개 학교법인으로 축소됐다. 11개 대학법인으로 △감리교신학대 △수원가톨릭대 △광주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영산선학대 △대전가톨릭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서울성경대학원대 △원불교대학원대 △합동신학대학원대 등이다.

 

가톨릭계 대학교는 기존 광주가톨릭대 1곳에서 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장신대, 총신대 등 개신교계 대학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포함된 가톨릭대는 순수하게 성직자만을 양성하는 대학이기에 지정된 것”이라며 “가톨릭대나 부산·대구가톨릭대 등은 신학과 이외 타 학과도 있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한 한 사제는 “종교인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가톨릭 대학들은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신학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해 제정된 법”이라며 “오히려 광주, 수원, 대전 등 가톨릭대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지정 취지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신교계 대학들은 “신학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에 미지정되면 정관 변경으로 교계의 이사회 권한이 축소된다는 주장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은 대학 총회에서 이사를 2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오히려 대학이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정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의 오해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침 이 고시가 나올 때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가 나오면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학생들의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는데, 해당 고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겠다고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전 지난 4월부터 이 학교들에게서 의견을 받아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내년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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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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