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교회가 조직적으로 나서야 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 한계를 삭제해 사실상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없앤 최악의 악법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를 비롯한 사제 6명이 국회에 항의 방문했으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한국 교회 전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운동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조직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법과 인간의 기술이 인격적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해선 안 된다. 아울러 태아는 그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라 해서 태어날 아기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 단순히 성관계만으로 인간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 생명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는 없다.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을 외면한 채 생태계 보전을 외치고,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존엄한 죽음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간 생명, 특히 태아의 생명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합의’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흔들려선 안 된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근거한 교회의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교회의가 다가오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과 한국 교회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
국회와 행정부에도 요구한다. 제발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시행해달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