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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 반복 기업 과징금 부과…건설사는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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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강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록 말소까지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노동부는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또,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 등을 포함해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의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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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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