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이하 한부모 양육비) 부정수급 환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장인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양육비 115만 원을 받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A씨와 같이 한부모 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22억 5500만 원에 달한다.
한부모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5나 늘어났다. 이에 부정수급 환수결정도 2021년 968건, 2022년 768건, 2023년 655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819건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 70.7이었던 환수율이 지난해 45로,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25p 떨어진 수치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환수금액 통지 등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된다”며 “연말에는 환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수 등 사례마다 수급액이 달라서 환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환수 결정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부모 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한부모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지원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