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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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돋보기] “교황님, 낙태 합법화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지혜 보나(신문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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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전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는 지금 ‘낙태 전면 합법화’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에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포함시켰다. ‘낙태’ 대신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부정적 거부감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사고 현장을 비추고 유가족 목소리를 담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 개선 요구가 뒤따른다. 태아의 생명권은 늘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태아의 얼굴과 이름, 삶의 이야기가 감춰져 있어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걸까? 태아에게도 부모가 있다. 생명이 멎은 ‘사고 현장’이 존재한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국가는 이제 이 죽음을 의료보험 체계로 보장하고, 선택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려 한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일이다.

노동자의 생명권을 사업주의 권리와 맞세우지 않듯, 태아의 생명권 역시 여성의 권리와 대립 구도에 놓아서는 안 된다. 생명은 권리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 목소리가 없는 약자인 태아의 생명이야말로 법적·사회적 보호 장치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항(제14조) 삭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형법상 낙태죄 조항 전체의 폐지를 전제한다. 임신 주수와 사유에 관계없이 전면적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태아는 임신 5주에 심장이 뛰고, 20주에 부모 목소리에 반응하며, 37주가 넘으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다.

낙태죄는 여성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돈보다 생명, 권리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할 수준은 되지 않았나.

2027년 여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 땅에서 젊은이들과 사랑과 평화를 노래할 때 우리 사회가 ‘낙태 합법화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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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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