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명칭이 내일(10월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여가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민경 여가부 장관도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약칭은 성평등부다.
기존 여가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청년들과 만난 뒤, '남성이 받는 역차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여가부는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해 구체적으로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기존 여성정책국과 권익증진국을 각각 성평등정책관과 안전인권정책관으로 바꾼다. 새로 생긴 고용평등정책관도 이곳에 포함된다.
성평등정책관에서는 성평등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성별 불균형 및 차별적 제도를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기능을 보강한다.
고용평등정책관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 해소·고용 평등 촉진·성별근로공시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해 성평등부가 맡는다.
안전인권정책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를 도모한다.
부처 인원도 17명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달라지는 부처명이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인 데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했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런 우려에 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확대 개편 브리핑을 열고, “양성평등이란 말은 성별을 양분해 대립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금순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성평등 용어 사용과 제3의 성 인정은 별개로 보고 있다”며 “‘성평등 지수’에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다만 “성소수자도 헌법상 명시된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존중하고 보호하겠다’는 부처 설립 취지에 맞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가톨릭교회가 주목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라고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협의체가 마련돼,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국장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에서는 여성정책국장이 참여하며, 조직 확대 개편 이후에는 성평등정책관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