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가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가족정책 사업 제도 개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는 ‘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평부는 이날 지자체에 아이돌봄서비스·한부모가족 지원 등 주요 가족정책 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가구가 6000가구로 확대, 지원 범위 기준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도 늘린다.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이 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인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도 올해 227곳에서 233곳으로 늘어난다.
이 자리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성평등부는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확대·가족센터 건립의 조속한 진행·양육비 지원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했다.
최성지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해야 한다”며 “보다 촘촘히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