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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살해하고 자녀가 부모 죽이는 ‘패륜’ 지난해만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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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에서 40대 남성이 둔기로 미성년 딸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8월에는 인천에서 한 60대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9월에는 대구에서 한 30대가 생후 35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이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앗거나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른바 ‘패륜 사건’이 지난해에만 120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려는 ‘비속 살해’ 시도 사건은 지난 한 해 동안 62건 발생했다.
 

비속 살해 검거 인원 62명 가운데 자녀 살해 시도는 60명, 손자 살해 시도는 2명이었다. 비속 살해 시도로 숨진 피해 자녀는 39명이었으며, 23건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비속 살해 사건은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려는 ‘존속살해죄’와 같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죄보다 가중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엄연히 손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도 여전히 ‘동반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손·자녀의 생명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귀속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자녀 살해 후 자살한 이들을 포함해, 가족을 숨지게 한 뒤 자살한 사람은 지난해 30명이었다. 이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사례는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려는 ‘존속 살해’를 시도해 검거된 인원은 58명이었다. 이 사건들도 자녀에게 살해당한 부모는 모두 27명, 31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최근 가족 간 살인, 특히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참담하다”라며 “형법에 존속살해와 같이 비속살해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반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처럼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것인 양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부모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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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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