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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개혁시민연대, WYD 지원 특별법 반대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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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10월 23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앞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특별법 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범종교연대)는 10월 23일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 앞에서 ‘서울 WYD 지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특혜를 중단하라’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일부 종교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을 담은 특별법안이 특정 종교 특혜라는 주장을 지속해온 가운데, 서울 명동대성당 앞에서까지 집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10월 23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앞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범종교연대는 그간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된 서울 WYD 지원 특별법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범종교연대는 이날 “조직위원회 운영 주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국가는 정교 유착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조직위도 헌법상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지원은 국가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범종교연대는 성명 발표를 통해 △국가 차원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 즉각 중단 △시설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만 한정 △공공의제 표방된 종교행사 지원 △종교 간 평화 증진 위한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처장 김집중 세무사가 자유발언하고 있다.

이날 범종교연대 측에서 성명 발표에 자리한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김집중 세무사는 ‘대회를 위해 외국인 30만~50만 명이 입국할 경우 올림픽 규모로 추산되기에 국가적 행사가 아니냐’는 질의에 “특별법 없이 행사가 충분히 치러질 수 있다”면서 “국가, 국제적 행사라 하더라도 정교분리 원칙이 침해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종교연대 박광제 사무처장은 “교황의 방한 등 공적 의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막미사가 있기에 종교적 행사가 맞는다”면서 “타종교인의 세금에 대해 고민해야 하기에 특별법을 용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범종교연이 이날 자신들의 입장에 함께했다고 밝히며 현장 플래카드에도 기재해 밝힌 가톨릭 단체 측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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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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