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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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현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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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7월 23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성명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448호)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주교회의의 가장 높은 단계의 성명서가 발표된 배경에는 7월 11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주된 내용은 낙태에 대한 법률 용어를 “기존의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서 ‘인공 임신 중지’로, 낙태 행위를 더욱 중립적 용어로 재정의하여 낙태를 수술뿐 아니라 약물적 방법까지 포괄하고, 사실상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만삭에도)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낙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낙태 문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가톨릭교회 가르침과 사회의 아우성 속에 똑바로 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일 수는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태아와 여성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양자의 권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참된 공동선을 향해 걸어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대전제 하에 살아갈 때만이 우리 사회가 비로소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만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작거나 크거나’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권리와 행복을 바라보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생명은 단순히 개인 선택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이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석준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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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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