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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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 마무리…정점 尹 포함 33명 재판 넘겨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 규명"…"공소 유지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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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해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해병대 수사단 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은 185회 이뤄졌고, 약 300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피의자 12명,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주임 검사 5명, 호주대사 임명 관련 고위공직자 6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남겼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두 차례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에 대해서는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이어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수사가 진전되면 윤 전 대통령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도 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증거가 많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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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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