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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자동차세 1964억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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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견인 현장. 뉴시스

서울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매기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7만 건(1.84), 부과액은 5억원(0.2) 늘었다. 이는 올해 1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가 지난해보다 4만6천대 정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차 등록 후 3년 이상 지나면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특히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에서는 친환경차량의 부과 건수가 약 1.6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74 증가했다. 친환경차량 보급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ETAX,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대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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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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