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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종교] 개신교계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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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개신교계에서는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은 12월 8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이단 피해자들과 교계 전문가들이 모여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서는 헌법 20조가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종교 이념에 편향되지 않은 채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특정 종교 중심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며 “무종교인들도 사이비의 사회악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동의 아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37조의 질서유지·공공복리 조항에 근거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이비종교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로, 그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하며 규제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법적 공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조직 운영이 폐쇄적인 데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조작을 증거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이비종교 문제가 개신교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2010년대부터 논의돼 온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등 관련 법안을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용식 목사는 “각 교단 총회를 통해 전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100만 명 서명을 받아 국회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에 앞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피해 접수와 조사 절차를 독립 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심창섭 총신대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프랑스는 ‘종파적일탈행위감시·퇴치위원회(Miviludes)’를 통해 심리적 지배 금지와 경제적 착취 규제 등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 문제가 드러난 일본 역시 헌금 강요와 심리적 지배를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증언과 행위를 중심으로 사이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톨릭교회도 「가톨릭교회 교리서」(2106~2109항)에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되, 양심을 거스르는 강요와 공공선을 해치는 종교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힌다. 종교 자유에는 공동선에 따른 정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변경미 기자 bgm@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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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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