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드렸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약 45년의 기다림 끝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명목상 윤락의 방지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피해자들이 강제로 수용된 일이다. 피해자들은 감금 상태에서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는 물론 의료적 처우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12명은 진화위 인정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15일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성평등부는 보도자료에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과 선감학원 사건 등 다른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 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배경을 전했다.
성평등부의 이번 항소 취하로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여성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