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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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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최 의장은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동행했다.

최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시행 시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했다. 반면 인천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최 의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민간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도 철저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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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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