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하청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하청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겼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돼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노동자는 중상을 입었다. 누설전류는 전기설비의 절연 손상이나 습기 노출로 정상 회로를 벗어나 새어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전선 절연 등 기본적인 감전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하청 현장소장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부상 사고가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