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등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이 추가됐다.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중위 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또한 성평등부는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75를 지원받았다면, 올해는 80까지 받을 수 있다. 75~120 가구는 40에서 50로 늘었고, 120~150 가구는 20에서 25로 인상됐다.
1203억 원 증액된 예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액뿐만 아니라 질도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즉 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올라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이 됐다.
아울러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시간당 1000원인 유아돌봄수당과 하루 기준 5000원인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돼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관련 누리집(idolbom.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지원은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