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의 불법성도 인정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혹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