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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규모 양육비 안 주는 부모에게 국가가 받아 낸다...선지급 회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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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국가가 먼저 지급한 77억 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첫 회수 절차가 시작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77.3억 원 규모의 양육비를 회수할 예정”이라며 “선지급된 양육비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회수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다. 선지급된 양육비는 추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회수한다. 국고가 지출되는 만큼, 선지급된 양육비의 회수가 제도 시행의 성패로 떠올랐다. 그 첫 회수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실과 관련 절차를 안내해왔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이날 확정된 채무 금액과 회사 사유·납부기한 등을 적은 회수 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이날 발송된 회수 통지서만 49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는 매년 2회 시행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는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 원 이상 지급한 경우는 111건이다. 이 중 16건은 1000만 원 이상이었다.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 원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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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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