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 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 체납자들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시세의 부과와 징수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자의 경우 서울시장이 징수권을 이관받고 징수관리를 직접한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한 강서구 거주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척,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