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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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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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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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