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기획특집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기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2025년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인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면서 낙태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골자의 법안을 제안하고 7월 14일 회부했다. 법안에 대해 7월 24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모으던 중, 7월 23일 이수진 의원 외 10인이 임신의 유지·중지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실행방법까지 제안했고, 12월 30일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221571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의원들이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 낙태법에서 규정한 낙태 허용 기준을 전면 삭제하고 약물 방식의 낙태(임신중절수술)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생명을 죽이는 일에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자는, 의료윤리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임신중절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요건 등 가족 내 숙의 과정도 제외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핑계로 태아 생명권 및 공동체의 판단을 배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생명인 태아를 죽이는 일에 국민이 동참하라고 재촉하는 셈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균형 있는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종교계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제도의 모호성으로 인한 낙태의 상업화도 우려된다.


태아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임신 갈등, 임신 중지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한 뒤,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악법을 발의한 셈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여성의 고유성, 곧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며 새로운 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정부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화하려 한다. 그들에게 ‘무엇이 중한지’ 묻고 싶다.


과연 우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낙태를 법 제도로 보호해야만 할까? 태아의 생명 존엄성과 생명 보호라는 양심을 법으로 짓밟아야 할까?


우리도 똑같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 태아로 성장해 인간 생명으로 세상에 나왔다. 열 달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태아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품’을 내어준 어머니가 계셨기에 태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여성의 자궁은 귀하디귀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체 기관이며 그 누구도 공공재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태아는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법으로 제정돼선 안 된다.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은 살인법이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추라!


글 _ 이윤숙 레지나(대구대교구 가톨릭푸름터 원장)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6-01-28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1. 29

마태 19장 19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