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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파도 ‘영농도우미’ 신청 가능…농식품부,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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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모판을 논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농업인 본인의 부상뿐 아니라, 자녀 돌봄이나 법정 교육 이수 시에도 영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2026년부터 현장 여건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영농도우미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경작면적 5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대체 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농업인 본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 또는 4대 중증질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인이 직접 간병·돌봄에 나서야 할 때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교육 기간 중 발생하는 영농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 고령농 등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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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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