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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제품 15%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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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0일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조사 결과, 조사 대상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15 가까이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총 3876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14.5에 해당하는 56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조사에서는 1148개 제품 가운데 15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예산이 확대돼 안전성 조사 물량은 1148개에서 3876개로 늘었다.

조사대상에는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기후부는 올해 42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 과정에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초록누리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에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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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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