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성평등부는 29일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한다.
이용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 2024년 272명이었다가 지난해 443명으로 63 증가했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다만, 연장 가능 횟수는 1회다.
또한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 체계를 보완할 전망이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 10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364호가 운영될 예정이다.
끝으로 피해자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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