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익명 신고를 통해 사업장 118개소에서 6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해 2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 166개소 가운데 91.6에 달하는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150개소(533건)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6개소(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개소(12건)에 대해선 즉시 관련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가운데 118개소에서 총 4775명에 대한 63억 6천만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제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 2개소도 포함됐다.
근로감독관의 지도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 4538명의 48억 7천만 원을 즉시 청산했고, 6개소는 청산 진행 중이다.
노동부의 체불 정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 사례도 31개소 확인됐으며, 근로조건 미명시·서명 미교부 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선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