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추계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별도 법률 근거가 없어 일명 ‘부르는 게 값’이라던 결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산업 관행이 개선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소통 간담회’를 열고, 결혼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었다. 결혼 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파악해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의 정책적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2022년 1332건에서 2024년 2079건까지 늘었다. 결혼 관련 계약 분쟁, 환불 기준 불명확 등으로 예비부부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결혼서비스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같은 취지를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각각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한국예식업중앙회,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같은 업계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 현황과 관리 방안,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논의된 내용을 입법 발의 중인 법률안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향후 입법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