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가정 밖 청소년은 보육원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 자립하는 자립준비청년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집을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곤 한다. 월 50만 원씩 나오는 자립수당도 3년 동안 2년 이상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등 가정 내 갈등·학대·방임, 가정 해체, 가출과 같은 이유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에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와 관계가 단절됐지만, 서류상 기재돼 있는 부모의 재산으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가족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월 26일 가정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나란히, 우리’에서 이들의 자립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하나씩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가정 폭력으로 쉼터에 들어오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법령을 현장에 잘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보호자라는 이유로 부모가 자녀를 쉼터에서 데려와 다시금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안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원 장관은 “자립준비청년과 다름없이 원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지만, 세세하게 나눠진 지원안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자신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었다고 밝힌 브릿지유스 정윤서(22) 대표는 “현장에서는 부모 소득이 연계돼 있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고충이 허다하다”며 “지원이 없어 가정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이 30도 미치지 못하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그는 실제 삶과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현 제도에선 각기 다른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복지법으로 분류되고, 가정 밖 청소년은 성평등부 소관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정 대표는 “부처 간 장벽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조차 보호대상아동과 다르게 법적 용어가 아닌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연 성평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은 “가족구성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국가장학금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시하면, 가족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됐다”며 “학자금 이자 면제 조항의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은 제외되고 있는데, 교육부와 협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생계 급여에 대해서도 “가정 밖 청소년의 사정이 가족 관계 해체에 해당할 경우 상담 기록과 쉼터 입·퇴소 확인서를 확인해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자립정착금(자립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한 개념) 신설과 의료 급여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안의 마련 필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격차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