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고. 뉴시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초 50만2000원·중 69만9000원·고 86만 원이 지원된다. 연 1회 지원으로 지원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된다.
올해 교육급여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