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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현장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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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임신한 여성의 몸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성의 몸은 생명을 잉태하는 단순한 신체가 아니다. 태아를 품고 지켜내는 첫 번째 집이자, 태아인 생명을 지키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보호자다. 생명을 품고 지켜내는 가장 안전하고 귀한 보금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존중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느님의 섭리 속에 태아는 어머니의 몸 안에서 자라난다. 만삭에 이른 태아는 이미 심장이 뛰고,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친 독립된 생명체다. 가톨릭교회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생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생명을 중단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부하는 살인 행위다. 임신한 여성, 어머니는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야 할 책임을 가진다. 법이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여성의 몸과 태아의 생명권을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

여성을 지키는 일은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 상담과 의료 지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은 생명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며,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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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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