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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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돼

황희 의원, 30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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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 중인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학교시설 개방시 학교장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시설 개방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세바스티아노) 의원은 30일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나 시설 훼손 우려,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공 체육공간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학교시설 개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학교장 면책 근거 마련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강화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학교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처리 대책과 행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로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시설 이용과 예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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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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