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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직 현장에서] 생명권 보호, 물러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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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묻는다. “가톨릭은 낙태를 왜 반대합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라고. 한편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 “아기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를 이유로 든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태아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낙태 후 여성들은 법이 죄를 묻지 않아도 자연법과 양심으로 인해 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는 낙태로 인한 죄책감과 건강 악화로 많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어하고 죄의식으로 괴로워한다. 발의된 일부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은 낙태를 조장하는 법안이라 봐도 무방하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용어 변경과 수술과 약물로 태아의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 적용은 전 국민이 태아를 살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한다.

낙태로 인해 상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2020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미혼부모기금위원회’를 설립했다. 낙태 반대를 넘어 태아를 살리기 위한 생명운동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이다. 청소년 미혼부모를 돕고, 사각지대의 이주민 임산부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생명을, 즉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시간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불안하고 힘든 시기이기도 한, 주저앉고 싶은 시간에 하느님 사랑으로 동반하려고 애쓴다.

전국 미혼모시설(출산시설) 중 절반을 교구나 수도회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엄마가 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며 아기와 엄마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을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교회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임을 밝혔다. 생명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명확한 교회 입장을 알아듣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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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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