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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 몰린 상습 임금체불, 하도급 구조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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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밝힌 상습 체불 사업주의 상당수는 건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73곳)으로, 제조업(46곳)과 합치면 전체의 약 64를 차지한다. 사업장 187곳의 총 체불액은 약 145억 원에 달한다.

건설업에 체불이 집중된 배경으로는 하도급 구조가 지목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CPBC에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 때문에 체불 문제가 오래된 분야"라며 "원청이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청업체가 이를 다른 용도로 먼저 쓰거나, 부도 등으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명단공개 대상 가운데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A씨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대의 미지급 공사 대금과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다른 현장의 미지급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경영하다 징역 1년을 포함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소장은 "원청이 공사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분리해 지급하면 하청업체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가운데 인건비 몫을 별도로 관리해 노동자 임금으로만 사용하도록 적극 법제화하면 하청업체가 다른 비용에 먼저 쓰는 일을 막아 체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4월 27일부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 사업주들은 각종 정부지원금에서 제한되며, 경쟁입찰과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지난해 10월 2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 체불 시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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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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