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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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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는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임기는 2년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합류한 점이 특징이다. 이들을 통해 미수금 청구 소송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 동안 782건을 지원했다. 임금체불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 산업재해 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다. 상담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1661-2020) 또는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 서울노동권익센터(labors.or.kr),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전화상담과 2차 대면상담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응까지 지원한다. 선임 비용도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한 무료 노무컨설팅도 운영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법정의무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노동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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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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